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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3고단520 (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의 직원으로 지입 계약 중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과 E는 2011. 12. 2. 피해자 H와 I 현대 14톤 특초장축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F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2. 2.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저당권설정자 F, 채무자 J, 채권가액 4,9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과 E는 2012. 4. 17. 의왕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면 경남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 보광에서 발주하는 자동차 부품 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수탁관리계약을 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12. 6. 1.부터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은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