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8. 10. 11.자 2018가단523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236호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8. 10. 11. “1. 망인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각 지급한다. 2. 만일 망인이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피고에게 제1항의 금원 중 미지급 금원 전부와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망인은 2019. 3.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은 2019. 4. 22.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67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망인의 딸인 B은 2019. 4. 22.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67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5. 17.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심판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이라 한다).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A의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78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에 대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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