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6:00 경부터 10:00 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밭에서 잡초를 태우게 되었다.
그런 데 위 밭 옆에 피해자 D의 밭이 있어 불길이 옮겨 번질 수 있으므로 위 밭에서 잡초를 태운 경우 위 밭에서 떠나기 전에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길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밭에서 떠난 과실로, 위 불길이 피해자의 밭으로 옮겨 번져 피해자 소유인 참고로,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소정의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 조 또는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 이라 함은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899 판결 등 참조). 시가 미상의 옻나무 242 주, 호두나무 5 주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적용 법조와 이에 따른 범죄사실을 인정함이 옳다.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