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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0. 18: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원리금을 내가 상환하고 2016. 12. 31.까지 대출 채무도 내 명의로 전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대출 후 대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 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200만 원, 다음날 600만 원을 온라인 뱅킹으로 계좌 이체 받고, 2016. 10. 11. 경 6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17:0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6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동안 이자 월 34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대출 채무를 내 명의로 전환하여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대출 후 대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 저축은행에서 1,6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1,59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SBI 저축은행 전화통화 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일반자금대출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