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년 말경 C을 통해 피고가 화성시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공동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C으로부터 각 50,000,000원씩 지급하여 공동매수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일단 C이 지시하는 대로 2010. 2. 1.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의 일원으로서 위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0. 2. 1.경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함에 있어 피고를 수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 몫의 지분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사무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매도인인 G의 소유로 남아있음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잔금 지급 전에 결렬되었거나 잔금 지급 이후에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수임인의 취득물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9년경 투자자들을 모아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9. 12. 4.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대표이사 F, C, H, I, J, K이 위 개발사업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추후 위 투자계약에 따라 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각 투자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 2. 1. 원고 명의로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