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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18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화성시 D, E, F 소재 인삼밭 30a, G 인삼밭 28.9a에 식재된 인삼(이하 '이 사건 입인삼'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C은 이 사건 입인삼에 관하여 2012. 5. 20.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다시 이 사건 입인삼을 2012. 12. 말경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과 피고는 2013. 9.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삼 경작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C은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양도인 : C 양수인 : B(피고) 경작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D, E, F 경기도 화성시 J, K 경기도 화성시 G (외 2필지) 위 경작 삼포를 양수인 B에게 즉시 명의 양도한다.

농협에서 C이 위 경작지를 담보로 받은 식자재 대출금을 양수인 B이 갚기로 하는 조건이다.

경작포 대금은 칸 당 35,000원으로 한다.

경비를 제외한 (양수인 B이 사용한) 잔금은 차후 정산 지불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입인삼을 41,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그 대금 41,000,000원과 소개비 400,000원 도합 41,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입인삼의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 임대료 4,797,600원과 잡초제거, 굴삭기 대여료 등 85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그런데 2013. 12. 6. I이 이 사건 입인삼을 채취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은 피고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입인삼의 이중매매로 인한 2013. 12. 6. I의 이 사건 입인삼 채취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