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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35787

환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39,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2012. 2. 24. 원고와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한 ‘영업예규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되는 등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영업예규로 정한 환수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영업예규에서 정한 바대로 정착수수료① 및 고능률지원비, 정착수수료②와 판매성과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월분 판매성과수수료 18,748,046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후에 발생한 2012. 4월분 판매성과수수료 4,760,391원은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12. 5. 14.에 해촉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 B의 급여(발생 수수료), 연말정산 환급금 등에서 공제하고 또 피고 B로부터 임의로 변제받는 등으로 4,835,566원을 반환받았다.

사.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서 피고 B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환수금액은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정착수수료① 및 고능률지원비의 환수금 27,000,000원, 정착수수료② 4,921,785원과 판매성과수수료 등 12,501,325원의 합계 44,423,11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2. 3월분 판매성과수수료 18,748,046원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4,835,566원의 합계 23,583,612원을 뺀 나머지 20,839,498원이 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