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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00: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직동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27 세, 미얀마 국적 외국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울타리를 들이받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이엔 터보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울타리를 수리 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앞 범퍼 탈 착 등으로 수리비 약 71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