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3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8:48 경 대구 성서에서 영남 대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 선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위 열차가 대구 수성구 사월동 사월 역부터 경산시 조영동 영남 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7분 동안 객실 내 의자에 앉은 상태로 B( 여, 22세) 과 객실 내 약 15명의 승객이 있는 곳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문지르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