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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6노18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 시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F: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G: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하였던 것이지 아프지 않은데도 허위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니고, 허위 입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