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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0.14 2015가단480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