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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척추 | 2016 제4255호 | 취소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장해급여-척추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신경근병증이 기왕증으로 볼 근거도 없고, 과거 치료한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추 제4-5번 척수경막외출혈로 인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증상등으로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6. 4.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3. 20. 3층 외벽 비계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경추염좌 및 전신타박, 두피좌상, 편타성 손상(채찍질 손상), 척수경막외 출혈(경추4-5간)"을 승인 받아 2016. 2. 13.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고,나. 원처분기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근전도검사 상 신경근병변 확인되나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기왕증이며 경추부 동통은 수상부위 단순 동통 잔존으로 장해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기존에 같은 부위(경추)의 제12급 제16호(척추신경근장해) 장해가 잔존하고 있어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함.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 등으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의 신경근병변이 승인 상병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피청구인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사고 후 MRI 및 EMG 검사 후 발견된 소견상 경추 5번 신경병증은 기왕증이 아닌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은 사고일 이전에 경추부 이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경추 5번 신경병증이 나이를 먹으므로 발생하는 퇴행증상은 아님. 따라서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6) 장해급여 청구서 사본7) 장해진단서 사본8) 장해급여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9) 의무기록 사본10)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11)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자료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외과, 2016. 2. 23.)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척수 경막외 출혈(경추4-5번간), 편타성 손상(채찍질 손상)2) 장해부위 : 경추부3) 장해상태- 상기환자 지속적인 가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통증과 좌측 상지방사통 및 상완부 근력약화 소견이며, 타병원 근전도검사상 경추 5번 신경병증 소견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환자 내사, MRI 등 자료 검토결과, 경추부 동통은 수상 부위 단순 동통 잔존으로 판단됨. 좌측 상지 방사통과 EMG상 신경근병증 확인되나 이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6인 공통의견)근전도 상 신경근 병변 확인되나 기승인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4-5번간 척수경막외출혈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상 경추 제5번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위 경추 제4-5번 척수경막외출혈로 인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증상인 반면, 위 신경근병증 소견이 기왕증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고, 과거 동일부위 치료한 병력 또한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는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척주에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현재 장해상태에 합당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4-5번간 척수경막외출혈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상 경추 제5번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위 경추 제4-5번 척수경막외출혈로 인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증상인 반면, 위 신경근병증 소견이 기왕증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