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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5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0:50 경 평소 피해자 C(42 세) 와 채무관계로 원한을 가지고 있던 중 광주 동구 D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따지다가 미리 가방에 넣어서 준비하여 둔 염산을 담은 음료 수병을 꺼내

어 위험한 물질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부 상체 및 허벅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염산 구입 처에 대한 수사, 피해자 얼굴 사진에 대한 수사, 피의 자가 유류한 염산 병 수색에 대하여, 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및 법화학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한 부식성을 갖는 청 소용 염산 용액( 염산 농도 약 31%) 을 미리 구입한 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린 사안으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얼굴 대부분과 상반신에 3% 의 화학 화상을 입어 향후 추상과 심리적 후유증이 우려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