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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7369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05,01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성남시 분당구 C 503㎡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27. 제1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4. 4.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D은 2014. 6. 13. 제1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14. 9. 5. 제1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제1주택 부지조성사업을 ‘제1사업’이라 한다). 나.

한편 E 외 3인은 성남시 분당구 F 외 4필지 합계 2,492㎡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2. 30. 제2토지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E 외 3인은 D에게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2017. 2. 13. D로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D은 2017. 3.경 피고로부터 제2토지 지상에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D은 2017. 4. 6. 원고(당시 회사명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2토지 지상에 제2주택(49세대)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ㆍ처분하여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목적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10. 제2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5. 4. 제2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2018. 4. 1. 제2주택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제2주택 부지조성사업을 ‘제2사업’이라 한다). 라.

제1토지(파란색 실선)와 제2토지(빨간색 실선)의 각 위치와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