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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08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4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0:35경 김해시 외동 소방서 옆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3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이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닫자 뒷좌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그곳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주먹으로 시가 85,000원 상당의 운전석 백미러를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0:4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고, 이 때문에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493,2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김해시 외동 1261-9에 있는 한국1차 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I가 주변을 탐문하던 중 경위 J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는 사이에 갑자기 I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