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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7 2014고정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집인 평택시 C아파트 101동 101호에 방문하여 있던 중, 201호에서 계속해서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하자 201호를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하자 재차 201호에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00:15경 평택시 C아파트 101동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3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8세)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36세)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G(여, 36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