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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3189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41,47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1. 선고 2004가단11191 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이지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함).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