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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3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