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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511370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집합건물 개요 A는 인천 서구 B에 건축된 집합건물로서 47층 높이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인 101동과 55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인 102동, 103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 11. 25.경 준공되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3.경 A건물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인천 서구 B 101동 오피스텔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2. 24. 16:00부터 2012. 12. 24. 16:00까지’로, 피보험자를 ‘A건물관리사무소’로, 공동계약자와 공동피보험자를 ‘각 세대 입주자’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3.경 A건물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인천 서구 B 102동, 103동 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2. 24. 16:00부터 2012. 12. 24. 16:00까지’로, 피보험자를 ‘A건물관리사무소’로, 공동계약자와 공동피보험자를 ‘각 세대 입주자’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과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각각 ‘특수건물풍수재위험담보특약’(보험가입금액 : 110,112,835,534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특별약관에 의하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2012. 8. 28. 13:00부터 2012. 8. 29. 03:00경 사이에 태풍 볼라벤이 이 사건 오피스텔과 아파트 일대를 지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