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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6: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사건 경과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알아서 해.”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그곳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는 선풍기를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근무일지 및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