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종중은 F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의 종원이었던 망 G은 1960년대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밭농사를 짓다가 필요한 경우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G은 큰형인 망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경작을 맡겼고 원고 종중 또한 이를 허락하여 H이 1970년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으며, H, G이 사망한 이후로는 H의 아들인 망 I이 원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I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종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1979. 11. 2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8. 5. 28.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 C과 손자인 피고 B,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라.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원고 종중은 I이 원고 종중의 허락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