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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2747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69,501,070원을,

나. 피고 E, F, G, H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E,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G, H이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같은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