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93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