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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8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부터 C대학 등을 산하에 운영하는 학교법인 D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E는 2009. 3. 1.부터 2012. 2. 29.까지 C대학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E와 법인 이사나 감사 중 상근자 외에는 일체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법인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법인에 기부한 사람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이나 법인 정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0.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 H, I, J, K, L, M, 감사 N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학교법인 제104차 이사회에서, 그의 부인이자 C대학 초대학장이었던 O가 ‘1999년 학장직에서 물러나려고 결심하고 신임학장을 선임한 후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아 명예학장으로 남으려고 준비했던 사항인데, 이후 학교사태로 명예학장으로 추대되지 못하여 이번 학교 정상화를 계기로 명예학장으로 재추대한다’는 명분으로, 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C대학의 직제규정에도 없는 C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명예학장 추대의 건은 관련규정을 제정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E는 2009. 3. 23.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피고인은 E와 O에게 2010. 3.부터 2010. 11.까지 대학발전사례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씩 합계 27,000,000원과 20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