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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30 경 부산진구 부전동 네오스포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 대성 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이브헌 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