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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편취 및 수뢰행위 등의 방법으로 계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이 자백한 피복대금 편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