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7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3:2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야기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상습범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주저앉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