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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4932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76,531원 및 그 중 135,942,196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약정 원고는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3. 29.부터 2014. 3.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F와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3. 3. 29.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2. 28.경 이후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4. 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014. 7. 28. 우리은행에게 원금 254,973,790원 및 이자 5,924,065원, 합계 260,897,8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10.부터 2014. 12. 19.까지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대위변제금 및 기타 법적절차 비용 등으로 130,041,412원을 회수하였고, 이를 변제충당한 후 잔존하는 대위변제금은 135,942,1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