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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0 2019고단14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1. 12: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맞은편 C 아래 주차장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12: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맞은편 C 아래 주차장에서, D(여, 57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내보인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