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68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꽃병 조각 34개(증 제1호), 플라스틱 액자 우레탄 뒷받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이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불만이 있는 상태였고, 어머니가 2011. 11.경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잔소리가 더욱 심해져 피해자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피해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 등 정신증세를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고인을 위 안방으로 불러 “너 이놈 새끼. 가만 안 둬, 내가 너를 죽이고 말아.”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을 들고 휘둘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아 주방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피해자는 안방 문갑 위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꽃병을 들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로부터 꽃병을 빼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거실 바닥에 앉힌 다음 위 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앉은 상태로 위 안방 안으로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안방에 있던 액자와 냄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귀 부분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머리, 얼굴 부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