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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7고단14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2:25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2번 방에서, 평소 누나로 알고 지내는 주점 종업원인 F이 다른 손님에게 간 후 되돌아오지 않고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사장 불러 라,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양 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방 안과 복도에 던져 깨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 여, 30세) 이 방으로 들어와 “ 그만 하라” 고 한 후 뒤돌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771』 피고인은 2017. 7. 12. 11:00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와 다른 노점 상인들이 그들 소유의 자바라 천막을 태풍 예보로 인하여 잠시 철거하였다가 피고인의 노점 컨테이너 박스 앞에 다시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자바라 천막의 끈과 기둥 중간 고정 장치를 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자바라 천막 1동이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바라 천막의 소유자인 J의 동의를 얻어 위 자바라 천막을 철거하였을 뿐 고의로 이를 찢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인 J의 진술 중 위 자바라 천막이 자신의 소유라는 부분은 증인 K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진술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