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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누16694

운영관리권취소처분취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양주시장이 20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전형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 양주시로서는 민법 제689조제1항에 의해 언제든지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실시협약 제4조제2항은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및 이 사건 실시협약과 관계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양주시로 하여금 운영관리기간 동안 운영관리권을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 제49조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목적 및 사업범위, 원고가 담당하는 운영관리권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실시협약에 민법상의 위임의 법리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은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가 약정한 중도해지사유가 인정되거나 특별한 공익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