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임문제로 다툰 후 인분을 묻힌 걸레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뿐 위 걸레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인분을 묻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원심 증인 D, E의 각 진술과 사건현장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1. 저녁 7시경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와 노임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화장실에 가서 대걸레에 인분을 묻혀 가져온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입에 인분이 묻은 사실, E은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수도공사를 하고 있던 중 고함소리를 듣고 나와서 피고인이 인분을 묻힌 대걸레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심이 그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