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541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43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432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5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 부분에 설시된 바와 같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6822 사건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2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432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사기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6822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그리고 제1, 2 각 원심판결의 나머지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바, 당심에서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죄별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