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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2013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13,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2. 20.까지는 연 5%의, 200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