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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2 2012고정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C의 어머니 피해자 D으로부터 “딸 C의 월세방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B원룸 103호를 월세방으로 구해 놨다. 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계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B원룸 103호의 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0만 원을 월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 제출/피해자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