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9 내지 41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 및 일명 ‘I’,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국가기관,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조사 또는 보안설정 등을 위한 것처럼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할 곳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계좌들로 송금을 받고, 피고인들은 G, H, 일명 ‘I’와 함께 그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10. 24. 09:00경 중국에서 피해자 J에게 BC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카드가 분실당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원 통장에 넣어 놔야 안전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계좌로 9,952,500원,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802,500원, M 명의의 농협계좌로 9,952,500원,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N 명의의 농협계좌로 3,352,500원, O 명의의 농협계좌로 9,952,5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1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G, H, 일명 ‘I’,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2,28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