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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7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9. 0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이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욕정을 느끼고, 바지의 지퍼와 후크를 모두 풀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앉혔다.

피고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여기는 다 그런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은 채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피해사진(피해자) 피고인과 E, G이 실랑이하는 것을 F이 목격하고 술값 문제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가 E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E가 추행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속옷이 찢어진 점, E가 피고인의 속옷 색깔이 회색이라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속옷 색깔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