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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9. 초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10. 초경에는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화성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도장업체인 (주)L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LG전자 파주공장에 납품할 LCD 반도체 장비인 리프트 4기에 대한 도장작업을 의뢰하고, 같은 해

3. 1.경 피해자에게 “리프트 4기 도장작업을 2010. 3. 말까지 완료해 주면 2010. 4. 5.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장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말경까지 위 리프트 4기에 대한 도장작업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70,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화성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부품제조업체인 (주)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컨베이어 벨트, 리프 등 반도체 장비의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2010. 4.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