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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4 2018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1: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더 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풍전 4길 6, 월 명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20 미터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