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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6가단719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67,127원과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쇄회로판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5. 2. 5. 중고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일본 C회사이 제작한 중고 머시닝센터[D(99년식)]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5. 2. 9.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반환 청구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5. 3. 12.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뒤 이 사건 기계의 제작사인 C회사의 A/S 업체를 운영하는 F로부터 점검을 받았는데 그 결과 ‘spindle run-out, 주축 중심과 table 상면의 직각도, z축과 table 상면의 직각도’ 등에 불량이 있었던 점, F는 2016. 12. 22.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점검하였고, ‘위와 같은 불량이 개선되지 않았고, 사용 도중 이 사건 기계를 손상할만한 충돌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 감정인은 이 사건 기계가 설치 당시부터 많이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고 정상적인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계의 하자가 중대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2016. 11.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