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17 2013나25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과 D은 1993. 11. 29. 혼인하여 슬하에 망 F(I생), 망 G(J생, 개명 전 이름 : K)를 자녀로 두었다.

원고

A은 E의 누나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그리고 피고는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들은 2004. 1. 20.경부터 2006. 1. 3.경까지 F과, 2004. 5. 12.경부터 2006. 1. 3.경까지 및 2006. 3. 1.경부터 2008. 12. 23.경까지 G와 원고들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부양하였다.

다. E, F, G는 2009. 5. 1. 그들의 주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D은 2009. 5. 13.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4648호로 2009. 5. 1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느단125호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여, 2011. 5. 3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들에게 F, G의 과거 부양료로서 38,5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D이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브10호 및 대법원 2012스49호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2. 20. 항고가 기각되고, 2012. 5. 24.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