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 파라 오 안마의 자 렌탈을 신청해 주면 수고비로 30~40 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 파 디 프 랜드 파라오’ 안 마의 자 1대를 39개월 동안 월 149,500원에 대여하되, 위 기간 동안 사용료를 모두 납입하는 경우 렌 탈계약 종료 시 위 안마의 자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바디 프 랜드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 자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C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 줄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이 없어 월세 등의 공과 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 마의 자를 대여 받더라도 위 안 마의 자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거나 위 안마의 자에 대한 월 임대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2. 27.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시가 5,83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 자 1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 자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프 랜드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