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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2013. 11. 2. 02:20경 혈중알코올 0.118% 음주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945번지 황금네거리앞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두산오거방향에서 범어네거리방향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8세, 여) 운전의 D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 탑승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 0.118%의 음주상태로 수성구 황금네거리 부근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교통사고 야기지점인 대구 수성구 지산동 945번지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위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