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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77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의 횟수가 31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또한 약 3,3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