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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218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495,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0. 11. 16.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친누나이다.

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질병을 이유로 아래 각 표와 같이 보험금 총 145,119,047원을 지급하였다.

보험회사 지급일자 보험금(원) 지급된 계좌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009. 12. 4. 51,654,897 망인 명의 한국외환은행 F 계좌 2010. 1. 7. 5,040,000 〃 2010. 2. 12. 5,550,000 〃 2010. 4. 8. 29,200,000 〃 2010. 11. 2. 7,140,000 〃 2010. 11. 23. 4,920,000 〃 합계 103,504,897 보험회사 지급일자 보험금(원) 지급된 계좌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2009. 11. 26. 10,000,000 원고 A 명의의 농협 G 계좌 2009. 12. 16. 9,735,590 〃 2010. 1. 7. 2,502,710 〃 2010. 3. 19. 6,600,000 〃 2010. 4. 15. 10,615,850 망인 명의 한국외환은행 F 계좌 2010. 11. 4. 2,160,000 〃 합계 41,614,150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혈액암 치료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2009. 11. 26.부터 2010. 11. 23.까지 사이에 지급된 위 보험금 합계 145,119,047원 중 망인의 치료비 18,936,793원을 공제한 126,182,254원을 아무런 권한 없이 보유 내지 사용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 126,182,254원×각 1/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