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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나39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A은 2015. 9. 19. 14:2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소재 ‘여기가 좋겠네’ 휴게소 인근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휴게소로 진입하려고 감속하던 중 2차로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던 피고 차량이 그 전면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우측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08,65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 908,65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80%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수리비인 920,000원을 2015. 10. 1. 이미 지급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