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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구단162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8. 1. 15. 단기일반(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6. 5.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법륜궁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데, 법륜궁 회원들은 중국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원도도 법륜궁 회원이라는 이유로 공안에 잡혀 1주일 동안 파출소에 구금된 적이 있었는바, 따라서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면접조사에서, 법륜궁을 이유로 구금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구금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2005년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다고 강제퇴거 당한 경험이 있는 점, ③ 2008년에는 위변조 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