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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19고단3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7:2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2병, 추어탕 1인분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