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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도피해금 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03:12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0:52경 광주 서구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3:07경 광주 서구 J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K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광주 서구 M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 스토닉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3:1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R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H, B의 각...